2025.08.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형주택 등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유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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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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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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