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부가통신사업자가 자기 통신망에서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되면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통방지 대상 정보 추가
지금은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3가지 정보만 유통방지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총포·화약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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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제4호(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유통방지 대상은 제1호~제3호의 정보뿐이에요.
변경 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새 대상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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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2조의5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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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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