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총포·화약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설계도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고 삭제·접속차단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총기 제작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추가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제44조의9제1항의 '불법촬영물등'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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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9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불법촬영물등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세 가지뿐이에요. 총기 제작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제4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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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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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중개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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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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