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역보험기금에 돈을 내는 기업(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무역보험기금 출연 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내국법인이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안 제104조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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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무역촉진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새 공제는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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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과 관련해 생기는 위험을 담보해 무역진흥과 통상 확대를 돕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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