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생부도 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해야 해요. 개정안은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생부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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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신고의무자)
변경 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부 또는 모가 하도록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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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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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가 자기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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