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시 생부가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생부의 출생신고권 확대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생부가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 판결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요건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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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모가 해야 하나,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판결/허가를 받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입증하고 특정 요건(모의 신원 불명, 협조 불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생부가 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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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이라도 개정된 요건에 해당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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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자녀
부모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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