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세무 공무원이 조세범칙 사건을 고발하면서 압수물건을 넘겨줄 대상을 '검사'에서 '관할수사기관'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압수물건을 넘겨받는 곳이 바뀌어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고발한 뒤 압수물건을 인계할 때, 지금은 검사에게만 넘기지만 앞으로는 관할수사기관에 넘기게 돼요(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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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압수물건의 인계)
변경 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해야 해요.
변경 후
압수목록을 첨부해 인계하는 점은 그대로이고, 인계받는 대상만 '검사'에서 '관할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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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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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범칙행위
세금을 속이거나 내지 않으려고 저지른,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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