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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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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