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현수막 등 광고물에 지역차별 표현, 허위 사실, 특정 정당·정치인 비방·모욕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게 금지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차별적 표현 금지
지금은 인종차별·성차별 내용만 금지하는데, 지역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도 금지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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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5호(금지 내용)
변경 전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변경 후
'인종ㆍ지역차별적'으로 바뀌어 지역차별 내용이 추가되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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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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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계속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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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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