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출자·출연기관이 목적사업에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공기업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리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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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요.
변경 후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제4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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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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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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