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복지를 위해 조합이나 연합회가 복지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지기금 설치 근거 마련
노선버스 운수사업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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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원·용도·감독·관리 사항을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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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버스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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