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버스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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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버스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버스운송사업자단체 또는 버스운수종사자단체는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버스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은 버스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버스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버스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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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선버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승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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