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 저감에 참여하는 시설 운영자와 자발적 협약 기업에 재원 지원, 배출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참여 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공공·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고 스스로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 등도 지원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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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신설) 집중관리 시설의 운영자 및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변경 전
현재는 이 조문이 없어요. 따라서 시설 운영자나 협약 기업에 재원 지원, 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를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이 법에 없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 운영자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이행에 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에게 ① 조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지원,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 ③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주기 완화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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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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