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지원과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고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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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집중관리 시설의 운영자 및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3.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주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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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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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해지는 시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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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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