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을 '동반자등'으로 새로 정의하고,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정하며, 은퇴한 봉사동물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반자등' 개념 신설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동반자등'으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동물들이 단순한 소유의 대상을 넘어 사람과 정서적·기능적 유대를 맺는 동반자에 가깝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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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봉사동물·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을 따로 가리키는 정의가 없었어요. '소유자등'만 정의돼 있었어요.
변경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봉사동물·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자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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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봉사동물·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동반자등'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요.
기존 '소유자등'만 적용받던 책무와 금지 규정에 동반자등도 함께 포함돼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와 자격 관련 규정에서도 동반자등이 반영돼요.
봉사동물의 기여를 알리는 기념일이 새로 생겨요.
봉사동물을 위한 계획과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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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봉사동물이나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 새로 만드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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