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벌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실종아동찾기 운동 실시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5(실종아동찾기 운동) 신설 -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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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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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아동등
보호자가 없어져서 찾고 있는 아동 등을 말해요. 이 법이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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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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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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