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간 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종아동 찾기 운동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및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실종아동찾기 운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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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주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등의 도움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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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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