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뽑고, 어떤 권한과 보호를 받는지 새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명확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돼요. 없으면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은 사람이 맡아요.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고,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3년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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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경영상 해고 시 협의 대상)
변경 전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정의하고, 이 조문 안에서 협의 상대로 삼았어요.
변경 후
근로자대표를 새로 만드는 제106조의2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바꿔요. 해고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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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대표를 법으로 정하고 선출·해임 방식을 마련해요.
근로자대표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책무와 보호 장치가 생겨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불이익하게 대하면 시정과 처벌이 따라요.
경영상 해고 협의 상대를 새 근로자대표로 맞춰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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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대표
근로자 전체를 대표해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서면합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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