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 현장의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돕는 법안이에요.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선출 방식 구체화
현재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근로자대표'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명확히 규정해요.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투표 등을 통해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인정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근로자대표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연합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또는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대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