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사면,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어도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공장 세제 지원 신설
발의 의원들은 스마트공장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려면 지원사업뿐 아니라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제28조의5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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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5(스마트공장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스마트공장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런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스마트공장관련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결산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적용 신청이 필요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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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공장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 만드는 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능형 공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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