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철도시설과 고속철도차량 등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끝나는 날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철도공단 부동산 취득세 경감 연장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5% 경감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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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국가철도공단 취득 부동산 취득세 경감)
변경 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경감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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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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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끝나기로 정해진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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