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법의 이름을 바꾸고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및 정의 확대
법의 이름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산림레포츠시설이나 수목원 등 임업의 범위를 넓히며 후계임업인과 스마트임업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정의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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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변경 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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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임업인의 소득이 농업이나 어업에 비해 낮고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므로,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임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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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유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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