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여 산촌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에요.
사유림 경영 및 임업인 지원 강화
산주와 임업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유림 경영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산림의 융복합 경영과 다양한 시설(치유의 숲, 산림레포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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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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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목재비축, 임업기술 등 일부 분야는 관련 전문 법령으로 이관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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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산림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거나 법인 등이 소유하는 산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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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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