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얻은 주식이나 지분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기한 연장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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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2항제1호(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
변경 전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의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요.
변경 후
같은 호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로 바꿔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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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거래세
주식 같은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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