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배치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그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을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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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 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이런 조문이 없어요.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만 되어 있고, 1인당 적정 환자 수나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배치기준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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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그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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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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