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교통비 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마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실시한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단이 하는 사업 목록에 이 사업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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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단의 사업 목록에는 근로자 후생복지, 보육시설 운영 등은 있지만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단의 사업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대한 매월 5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사업'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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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의 관리, 개발, 근로자 복지 등의 사업을 맡는 기관이에요. 법에서는 '공단'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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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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