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복직시키는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1년 연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때 받는 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로 넓혀요. 공제 금액(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과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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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5항(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세액공제 기간)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 공제해 줘요.
변경 후
복직시키는 기한만 2026년 12월 31일로 바뀌고, 공제 금액과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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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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