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무를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규정(제29조제3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사전 협의 규정 삭제
지금은 위임받은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할 때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이 법안은 이 협의 의무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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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위임 사무 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변경 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할 때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해요.
변경 후
조항을 삭제해요. 사전 협의 의무와 협의 의견을 따를 의무가 모두 없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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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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