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감염병 대응 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 보유기한·파기방법을 정하고, 정보 공개 전 본인에게 알리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파기방법 명시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고 어떻게 없애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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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5항(자료제출 요구 등)
변경 전
자료제출 요구와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여기에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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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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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이 어떻게 퍼졌는지 원인과 경로를 밝히기 위해 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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