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물류창고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의 상세 정보를 경비실·방재실 등에 두고, 화재 등 재난이 나면 대응 관계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관 물품 정보 비치 의무 신설
물류창고업자는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방재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두어야 해요(안 제21조의11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11(정보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물류창고업자는 보관 물품의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및 방재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고대응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류창고업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창고를 운영하는 영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