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 내 보관 물품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창고 정보 게시 의무화
물류창고업자가 경비실이나 방재실 같은 상시 근무 장소에 보관 중인 물품의 상세 정보를 비치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10(정보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및 방재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고대응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물류창고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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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재실
화재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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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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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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