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분들에게 정기적인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 제공
현재는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 같은 현물 중심의 혜택만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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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제75조의4를 신설하여 명예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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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서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 국가에 공헌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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