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굴의 품질을 높이고 가공 및 수출을 돕는 등 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국가 지원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굴의 품질 향상과 가공 기술 개발, 해외 시장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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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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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과 기대효과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굴 생산 및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체계적인 법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을 통해 품질관리와 가공 고도화 등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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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굴산업진흥
굴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굴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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