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새만금사업 중 용지 매립·조성이나 광역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신설
새만금사업에서 용지의 매립·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를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새 조문(제7조의2)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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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용지의 매립·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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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큰 규모의 재정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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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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