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발의 ·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용지 매립이나 광역 단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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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용지의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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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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