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유공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단체 설립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한 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후대에 알리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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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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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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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화추진협의회
1984년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단체로, 이 법안에서는 이 단체의 정신을 계승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할 때 언급되는 핵심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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