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없는 차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차금지의 예외 신설
현재는 주차표지가 없는 차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이 금지에서 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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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단서(신설)
변경 전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어요.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예요. 예외를 정한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앞의 두 문장은 그대로 두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새로 붙여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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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편하게 주차하도록 따로 마련해 둔 주차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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