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 차로 병원에 갈 때도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타인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허용
진료나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등을 이용하려고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해요(안 제9조제3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표지를 붙이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차만 주차할 수 있어요(편의증진법 기준).
변경 후
진료·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등을 이용하려고 중증장애인을 태운 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둔 주차 공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