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범죄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을 넘어, 미리 범죄를 막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체계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국적인 정책 조율을 위한 '범죄예방협의체'와 지역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각각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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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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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법안 제정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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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예방진단
건물이나 거리 등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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