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도의원 선거를 한 지역구에서 1명 뽑는 방식에서 3~5명 뽑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시·군의원 선거구도 2~4명에서 3~5명으로 넓히자는 법안이에요.
시·도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지금은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1명을 뽑아요. 개정안은 3명 이상 5명 이하를 뽑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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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시·도의원지역구의 의원정수)
변경 전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해요.
변경 후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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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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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방식이에요. 현재 시·도의원 선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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