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현장판매·전화예매 방식과 일정 비율의 우선 판매를 제공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을 고령자까지 넓혀요
지금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만 다루지만,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장애인등)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온라인 예매 경쟁 때문에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경기를 보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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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상이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넓어지고, 구체적인 사업 목록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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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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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할인권, 교환권 등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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