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인증신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만 인증신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야 해요.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구매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으면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해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면 예외예요.
변경 후
의무 주체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으로 바꿔요. 나머지 구매 비율과 예외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신제품
신제품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새로운 제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