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이나 주민단체에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주민단체도 보조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운영 자금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개정안은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도 비용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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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충전시설 지원은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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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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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고시된 자동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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