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주민이나 단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및 단체 대상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만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나 주민단체도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