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 계산을 미뤄주는 기간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기간 확대
현행법은 자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와 그 뒤 3개 사업연도 동안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넣지 않아도 돼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5개 사업연도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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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법인은 4개 사업연도예요.
변경 후
이 기간의 사업연도 수를 5개로 바꿔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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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이미 이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진행된 양도에는 늘어난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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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려운 사업을 정리하거나 새 분야로 옮기기 위해 세우는 계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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