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려고 기존 대지와 건물을 팔 때 받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권역 밖으로 옮기려고 기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받는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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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해요.
변경 후
양도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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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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