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근로자가 직접 위험성평가를 요청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도 작업중지를 할 수 있게 하며, 작업중지 해제 절차와 처벌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청권 신설
근로자가 기계·설비 등 때문에 현저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사용중지·대체·제거·시설 개선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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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근로자가 위험성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법에 없어요.
변경 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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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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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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