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도 학교 단체활동 중 사고나 재난·감염병으로 숨졌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든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 원칙은 유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원칙은 그대로 두고, 예외만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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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법 제732조 단서 (심신박약자 예외)
변경 전
단서에서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을 단서 제1호로 옮겨 그대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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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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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인이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의 사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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