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재난이나 단체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15세 미만자의 사망도 특정 조건하에 보험사고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예외 허용
현재는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재난이나 감염병, 학교 단체활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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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변경 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며, 다만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되, 1.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와 2. 15세 미만자가 재난·감염병 또는 학교·청소년단체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이 체결하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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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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