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는 법안이에요.
선거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제외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와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8조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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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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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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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계속 보이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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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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